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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면허증 뒷면의 영문면허증으로 일본에서 운전 불가
일본에서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며 영문운전면허증으로는 불가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과 영문면허증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라며, 일본 입국 전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지 발급 불가)
*한국면허증을 함께 지참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이용 당일엔 한국면허증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본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지참 필수입니다.
지정한 면허증의 어느것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무면허로 일본 국내에서의 운전은 불가 합니다. OTS렌터카를 이용하시는 경우하기 면허종류에 해당하는 것들을 유효기간이 유효한 원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사본 불가).
국제 운전 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경우 다음 3가지의 원본이 필요 합니다.
제네바조약 가맹국이 제네바조약에 근거하여 발행한 것. ※국제 운전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입니다. 차량을 이용하시는 기간이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 내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요.
①위의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 국가에서 발행한 것. ※프랑스의 면허증은 해당 안됨.
『외국 운전 면허증으로 운전』확인해 주십시요.
여권의 국적은 무관합니다. ※국내(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상기 ①、②、③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앞면 ]
①제네바 조약 체결 국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기가맹국 일람표에 국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요.
②제네바 조약의 년호「1949년 9얼 19일」가 기재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국제 면허증의 앞면에 상기 년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년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일본국내에서는 사용이 불가 합니다. 또한 제네바조약과 다른 조약 2가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도 사용이 불가 합니다.
③렌터카 이용기간이 국제 면허증 발급 년월일로부터 1년이내이어야 합니다.
제네바 조약에 근거한 국제 운전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입니다.
[ 사진 부착 페이지 ]
①성・명・출신국가・생년월일・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②운전 가능한 차량의 구분이 A~E까지 표시되어 있으며 그중 하나의 것에 스탬프가 찍혀 있습니다.
③사진은 본인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 제네바 조약(1949년)가맹국 ]
[ ! ]다음의 국제 운전 면허증으로는 일본국내에서 운전 할수 없습니다. [ ! ]
면허에따라 운전 가능한 차량의 구분이 상이 합니다.
B : 보통차(승차 정원수 8명까지)
C : 대형 화물차(차량 총중량3.5톤이상)
D : 대형 승용차(승차 정원수 10명 이상)WD클래스
국제 운전 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경우
국제 운전 면허증의 얼굴 사진 페이지에 A~E의 운전 구분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10인승(WD클래스)을 이용하시는 분은 반드시 상기 그림1의 구분란의 D란에 스탬프가 찍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림1의 D란에 스탬프가 찍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취급되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그림1은 B란에 스탬프가 찍혀 있으므로 10인승 차량은 운전 불가합니다.
외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다음의 3가지 사항이 필수입니다.
대만,스위스,독일,프랑스,모나코중의,하나의 어느 에스토니아 운전면허증
상기①의 외국 운전 면허증 해당국에 소재하는 주일대사관・영사관, 일본 자동차연맹이 발행한 번역문만 유효합니다. 번역문의 유효 기간은 운전 면허의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차량 이용 기간이 유효기간내의 이용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요. 단 면허증의 유효기간내이더라도 일본에 상륙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간만 운전 가능합니다.
※기재 내용에 변경(주소 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는 재취득해야 합니다.
※대만은 아동관계협회(亜東関協会) 또는 일본 자동차 연맹이 발행한 번역문만 유효합니다.
여권의 국적은 무관
[ ! ] 대만의 운전 면허를 소지하신 분들께 중요 안내 사항 [ ! ]
각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일본국의 JAF각 지부에서 일본어 번역문의 발행이 가능합니다.
※대만은 JAF 또는 아동관계협회(亜東関係協会)가 발행한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JAF에 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요.
JAF해외 지원 페이지 》
외국 운전 면허증/공식 일본어 번역문으로 운전하는 경우
10인승(WD)클래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반드시 다음 사항의 구분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주십시요.
※만약 이 구분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인승 차량은 일본 국내에서 운전 불가 합니다.(무면허 운전으로 취급됩니다)。
8인승까지(~WB) | 10인승(WD) | |
대만이외의 정령국 | B | C | D | D1 |
Taiwan | 小客車 小客車・両用車 | 内大客車 大客車・両用車 |
일본에서 발행한 면허(일본 운전 면허증)를 소유한 경우는 일본 운전 면허증만으로 운전 가능합니다.
일본 발행의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경우
10인승(WD클래스)차량의 운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