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임차인 및 대여하실때 신청하신 운전자분)이 사고등에 의해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끼치신 경우는, 고객님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위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불하기위해), 아래금액을 한도액으로 하는 보험등에 의해 보상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면책금액은 고객님의 자부담입니다.
대인 보상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경우) |
무제한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포함(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
---|---|---|
대물 보상 (타인의 차량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 |
무제한 | 1사고 한도액, 면책료0만엔. |
차량 보상 (렌터카에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
무제한 | 1사고 한도액, 면책료10만엔. |
인신상해 보상 (렌터카 탑승자 피해) |
3,000만엔 | 1명당 3,000만엔까지(단,렌터카내 승차인 경우에만) |
※탑승자의 자동차 사고에 의한 부상(사망・후유장해포함)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한도액 3,000만엔 :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액은, 보험약관이 정한 기준에 의해 산출됩니다.)
대물보상, 차량보상의 보상금액 안에, 고객님이 부담하시게 되는 금액을 뜻 합니다.
※이용하시는 지역, 이용하시는 클래스에 따라 면책금액이 다릅니다.
오키나와 지역 |
1,650엔(마이크로 버스를 제외한 전 클래스) 2,200엔(마이크로 버스) |
---|---|
홋카이도 지역 | 1,650엔(전 클래스) |
만에하나 당사의 책임이 아닌 사고・도난・고장・오손(더럽힘)이 발생시, 차량의 수리・청소등이 필요할 경우, 그 기간동안의 영업보상의 일부로하여 하기금액을 손해등의 정도와 수리등의 소요기간에 관계없이 청구 됩니다.
예정된 영업소로 반납시 (주행가능한 경우) | ¥20,000 |
---|---|
예졍된 영업소로 반납이 불가한 경우 (주행이 불가한 경우) | ¥50,000 |
다음과 같은 운전, 또는 상태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보상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