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의 안내

보험・보상의 안내

1.보험・보상의 내용

고객님(임차인 및 대여하실때 신청하신 운전자분)이 사고등에 의해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끼치신 경우는, 고객님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위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불하기위해), 아래금액을 한도액으로 하는 보험등에 의해 보상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면책금액은 고객님의 자부담입니다.

대인 보상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경우)
무제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포함(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대물 보상
(타인의 차량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
무제한 1사고 한도액, 면책료0만엔.
차량 보상
(렌터카에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무제한 1사고 한도액, 면책료10만엔.
인신상해 보상
(렌터카 탑승자 피해)
3,000만엔 1명당 3,000만엔까지(단,렌터카내 승차인 경우에만)

※탑승자의 자동차 사고에 의한 부상(사망・후유장해포함)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한도액 3,000만엔 :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액은, 보험약관이 정한 기준에 의해 산출됩니다.)

2.면책금이란

대물보상, 차량보상의 보상금액 안에, 고객님이 부담하시게 되는 금액을 뜻 합니다.
※이용하시는 지역, 이용하시는 클래스에 따라 면책금액이 다릅니다.

【면책보상료】(24시간당・세금포함)

오키나와 지역 1,650엔(마이크로 버스를 제외한 전 클래스)
2,200엔(마이크로 버스)
홋카이도 지역 1,650엔(전 클래스)

3.논 오퍼레이션 차지(NOC)

만에하나 당사의 책임이 아닌 사고・도난・고장・오손(더럽힘)이 발생시, 차량의 수리・청소등이 필요할 경우, 그 기간동안의 영업보상의 일부로하여 하기금액을 손해등의 정도와 수리등의 소요기간에 관계없이 청구 됩니다.

예정된 영업소로 반납시 (주행가능한 경우) ¥20,000
예졍된 영업소로 반납이 불가한 경우 (주행이 불가한 경우) ¥50,000
  • ※논 오퍼레이션 차지(N O C)에는 소비세(지방소비세 포함)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차량,대물사고 면책금보상제도에 가입하신 경우에도 부담하셔야하니, 다시한번 양해 바랍니다.
  • ※별도 견인 비용등은 고객님의 자가부담 입니다.
    →논 오퍼레이션 차지를 보상하는 안심패키지(550엔/ 24시간당)도 있습니다.OTS 안심팩 시리즈 상세히보기

4.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운전, 또는 상태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보상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2. 타이어의 손상 또는 펑크, 휠 및 휠 캡의 분실 또는 손상
  3.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경찰의 사고 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그 외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 (과속・신호 위반 등)
  5. 운전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6. 상대방과 임의로 합의를 한 경우
  7. 해안, 강변 또는 숲속 등 도로 외의 지역을 주행한 경우
  8. 열쇠의 분실・침수・파손 등에 대해서는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9. 사고 현장에서 영업점에 연락하지 않은 경우(영업 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다음 날 아침 반드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조작 실수로 인한 고장
  11. 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12. 계약서에 기재된 운전자 및 부운전자 외의 사람이 사고를 낸 경우
  13. 대여 시간을 무단으로 연장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14. 차량 내부 장비의 손상
  15. 당사의 대여 약관 조항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16. 그 외 보험 약관의 면책 사항에 해당하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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