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렌터카 대여 계약 신청 예정자를 포함합니다) 및 운전자(이하 각각 「임차인」, 「운전자」라 합니다)는 당사가 아래의 목적을 위해 임차인 및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렌터카 대여증 작성 등, 렌터카 관련 기본 지침(자여 제138호, 1995년 6월 13일, 이하 「기본 지침」)에 따른 렌터카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본인 확인 및 심사를 수행하기 위함.
상품 개발 또는 고객 만족도 향상 방안 등의 목적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함.
개인정보를 통계적으로 집계·분석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통계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함.
대여 기간 동안 통신형 내비게이션 및 드라이브 레코더로부터 수집되는 정보(운행 데이터, 속성 정보 등)를 통계적으로 집계·분석하고,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통계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때, 해당 제3자가 해당 데이터를 고객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복원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외부 서비스와의 연계 및 개인정보 이용
본 사이트에서는 고객의 동의에 따라, 제3자가 운영하는 외부 서비스(이하 「외부 서비스」라 합니다) 계정과 연결·연동할 수 있으며,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외부 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동의하에 외부 서비스에 제공된 정보는 당사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며, 해당 외부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별도로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다음의 제공 대상자에게 자사가 관리하는 시스템 또는 전자매체 수단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 관광 DX 추진 컨소시엄이 운영하는 모바일 관광 안내 사이트 「오키나와 Compass」의 구성 요소인 「FUN COMPASS」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당사는 NTT 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및 NTT 콤웨어 주식회사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경우] ・본 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여행 정보를 「FUN COMPASS」 서비스에서 관리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예약번호, 예약 영업소, 출발일 및 반납 예정일 등 렌터카 예약 정보
[당사의 제공 목적] ・고객의 「FUN COMPASS」 서비스 이용을 위함
제1장 총칙
제1조(약관의 적용)
당사는 본 약관 및 세부 규정(이하 「렌탈 가이드 기재 사항」이라 함)을 정함에 따라, 대여 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함)를 임차인에게 대여하며, 임차인은 이를 대여받는 것으로 합니다. 임차인은 제8조 제5항에 따라, 임차인과 다른 운전자를 지정한 경우, 해당 운전자가 본 약관의 운전자 관련 부분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본 약관 및 세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인 관습에 따릅니다.
당사는 렌탈 가이드 기재 사항, 법령, 행정 통첩 및 일반 관습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렌탈 가이드 기재 사항에 우선합니다.
제2장 예약
제2조(예약신청)
임차인은 렌터카를 대여하기 위해, 본 약관, 세칙 및 별도로 정해진 당사의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당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미리 차량 클래스, 사용 목적, 대여 시작 일시, 대여 장소, 대여 기간, 반납 장소, 운전자, 유아용 카시트 등 부속품의 필요 여부, 그 외의 대여 조건(이하 「대여 조건」이라 합니다)을 명시하여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 신청을 받은 경우,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 대여를 하는 경우(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차량을 대차로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한 렌터카의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가 정한 예약 신청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3조(예약변경)
임차인은 앞 조 제1항에서 정한 대여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조(예약취소 등)
임차인은 당사의 승인을 받아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예약한 대여 시작 시각을 1시간 이상 경과해도 렌터카 대여 계약(이하 「대여 계약」이라 합니다) 체결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 1항 및 2항의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납부해야 하며, 당사는 해당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 이미 수령한 예약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당사의 사정으로 인해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수령한 예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사고, 도난, 미반납, 리콜, 천재지변 기타 임차인 및 당사 어느 쪽의 책임도 아닌 사유로 인해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한 예약금을 반환합니다.
제5조(대체 렌트카)
당사는 임차인이 예약한 차량 클래스의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예약과는 다른 조건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 합니다)의 대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항의 제안에 동의한 경우, 당사는 차량 클래스를 제외한 예약 당시와 동일한 대여 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단, 대체 렌터카의 대여 요금이 예약한 차량 클래스의 요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약된 차량 클래스의 요금을 적용하며, 반대로 대체 렌터카의 요금이 더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체 렌터카의 요금을 적용합니다.
임차인은 제1항의 대체 렌터카 제공 제안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경우, 차량 제공 불가의 사유가 당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제4조 제4항에 따라 예약 취소로 처리하며, 당사는 수령한 예약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제3항의 경우라도, 제1항의 차량 제공 불가의 사유가 사고, 도난, 미반납, 타 임차인에 의한 반납 지연, 천재지변 기타 당사의 책임에 귀속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제4조 제5항에 따라 예약 취소로 처리하며, 당사는 수령한 예약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제6조(면책)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조치를 제외하고, 당사 및 임차인은 상대방에 대해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7조(예약 업무의 대행)
임차인은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처리하는 여행사, 제휴사 등(이하 「대행업체」라 합니다)을 통해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행업체를 통해 예약을 신청한 임차인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해당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예약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대여
제8조(대여 계약의 체결)
임차인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대여 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본 약관, 세칙, 요금표 등에 따라 대여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대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단, 대여 가능한 렌터카가 없거나,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여 계약이 체결되면, 임차인은 당사에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대여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아울러, 임차인이 할인권, 대행업체가 발행한 쿠폰(이하 「쿠폰」이라 함) 등을 사용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해당 쿠폰 등을 당사에 제시 또는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당사가 운영하는 면책 보상 제도 및 안심팩(베이직 플랜, 프리미엄 플랜, VIP 프리미엄 플랜을 포함하며, 이하 「면책 보상 제도 및 안심팩」이라 함)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당사에 신청하고 계약 체결 시 정해진 면책 보상료 및 안심팩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대여 계약 체결 이후에는,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면책 보상 제도 및 안심팩에 신규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면책 보상 제도 및 안심팩에 가입한 경우, 계약 체결 이후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해당 제도에서 탈퇴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감독관청의 렌터카 관련 기본 통달(주 1)에 근거하여, 대여 원표 및 제14조 제1항에 따른 대여 증서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 종류 및 면허번호(주 2)를 기재하거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여 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임차인 본인 또는 지정된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함)의 운전면허증 제시 및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운전자인 경우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운전자와 임차인이 다른 경우 운전자의 면허증을 제시 및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여 차량이 마이크로버스인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운행 구간 또는 목적지」, 「이용 인원수」, 「사용 목적」 등의 정보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주1)감독관청의 기본 통달이란, 국토교통성 자동차교통국장이 발한 「렌터카에 관한 기본 통달」(자여 제138호, 1995년 6월 13일) 제2조 (10), (11)을 의미합니다.
(주2)운전면허증이란 도로교통법 제92조에 규정된 면허증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면허증을 말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운전면허증도 이에 준합니다.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출 및 해당 서류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가 있을 경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대여 기간 중 연락을 위한 휴대전화번호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 및 운전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제2항의 대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외의 별도 결제 수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대여 계약의 체결 거절)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렌터카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해당 운전자의 면허증 사본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음주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
마약, 각성제, 시너 등으로 인한 중독 증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아용 카시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키려는 경우
폭력단, 폭력단 관련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대여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약 시 지정된 운전자와 대여계약 체결 시의 운전자가 다른 경우
과거의 대여 이력에서, 대여 요금 또는 기타 당사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거의 대여 이력에서,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거의 대여 이력(타 렌터카 업체에서의 대여 포함)에서, 제18조 제7항 또는 제2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던 경우
과거의 대여 이력에서, 대여 약관 또는 보험 약관 위반으로 인해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실이 있는 경우
당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당사의 직원 또는 관계자에게 폭력적인 행위나 폭언을 하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허위 사실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그 밖에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과 이미 예약이 성립된 경우, 해당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며, 임차인으로부터 예약 취소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수령한 예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제10조(대여계약의 성립 등)
대여계약은 임차인이 당사에 대여요금을 지급하고, 당사가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이 경우, 사전에 수령한 예약금은 대여요금의 일부로 충당됩니다.
전항에서 말하는 인도는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대여 시작일시에, 동일 항에 명시된 대여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제11조(대여요금)
대여요금이라 함은, 아래의 요금의 총액을 의미하며, 당사는 각 요금 또는 산정 기준을 요금표에 명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기본요금
면책보상료
편도이용 수수료
연료비
배차 인수료
안심팩 베이직 플랜 요금 (해당 플랜 가입 시)
안심팩 프리미엄 플랜 요금 (해당 플랜 가입 시)
안심팩 VIP 프리미엄 플랜 요금 (방일 외국인 관광객 한정, 해당 플랜 가입 시)
기타 요금
기본 요금은 차량 대여 시점에서, 당사가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육운사무소장(이하 제14조 제1항에서도 동일합니다.)에게 신고하고 시행하고 있는 요금 기준에 따릅니다.
제2조에 따라 예약을 한 이후에 요금이 개정된 경우에는, 예약 당시 요금과 대여 시점의 요금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대여요금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2조(임차 조건의 변경)
임차인은 대여 계약 체결 후, 제8조 제1항에 따른 임차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전항에 따른 임차 조건의 변경이 대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3조(점검 정비 및 확인)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8조 〔정기점검정비〕에 규정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마친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는 렌터카를 대여함에 있어, 도로 운송 차량법 제47조의 2 〔일상 점검 정비〕에 규정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차량을 인도받을 때, 전 2항의 점검 및 정비가 실시되고 있는지 및 별도로 정하는 점검표에 따른 차체 외관 및 부속품의 검사를 통해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없는지, 기타 렌터카가 임차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는 전 항의 확인 결과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정비 등을 실시합니다.
유아용 카시트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책임지고 적절하게 장착해야 하며, 당사는 카시트 장착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대여증의 교부,휴대 등)
당사는 렌터카를 인도할 때, 지방운수국 운수지청장이 정한 사항이 기재된 소정의 대여증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교부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사용하는 동안, 전항에 따라 교부받은 대여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반납할 때, 동시에 대여증도 당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제4장 사용
제15조(관리 책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당사에 반환할 때까지(이하 「사용 중」이라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제16조(일상 점검 및 정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인 렌터카에 대해, 매일 사용 전에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 점검 정비)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17조(금지 행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당사의 동의 및 도로운송법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이에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렌터카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제8조 제6항에 명시된 대여증에 기재된 운전자 외의 자가 운전하는 행위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개장하는 등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당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또는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의 견인 또는 밀기에 사용하는 행위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는 행위
당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렌터카에 대해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렌터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
렌터카를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그 외 제8조 제1항의 대여 조건에 위반되는 행위
제18조(불법주차 발생 시 조치 등)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 렌터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불법주차를 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불법주차가 이루어진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즉시 본인이 불법주차와 관련된 범칙금 등을 납부하고,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한 견인, 보관, 인수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방치주차 위반에 대한 연락을 받은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하게 렌터카를 이동시키고, 렌터카의 임차기간 만료 시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시점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사항을 처리하도록 지시하며,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렌터카가 경찰에 의해 이동된 경우, 당사의 판단에 따라 당사가 직접 경찰로부터 렌터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전항의 지시를 한 후, 당사의 판단에 따라 위반 처리 상황을 교통위반통지서, 납부서, 영수증 등으로 확인하며, 위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 완료 시까지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전항의 지시를 계속합니다. 또한,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방치주차 위반 사실 및 경찰서 등에서 위반자로서 법적 조치를 따를 것을 자인하는 당사 소정의 문서(이하 「자인서」라 함)에 직접 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당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에 자인서 및 대여증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방치주차 위반 책임 추궁을 위한 필요한 협조를 하며, 또한, 관할 공안위원회에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6항에 정해진 변명서 및 자인서, 대여증 등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보고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1항의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을 받고 방치위반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임차인이나 운전자의 탐색에 소요된 비용이나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당사는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주차위반 관련 비용」이라 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주차위반 관련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방치위반금 상당액
당사가 별도로 정한 주차위반 위약금
탐색에 소요된 비용 및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
당사가 전항의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임차인이 당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전항에 규정된 청구금액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전렌협 시스템」이라 함)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불법주차에 관한 범칙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2항에 따른 위반 처리 지시 또는 제3항에 따른 자인서 서명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 당사는 제5항에 정한 방치위반금 및 주차위반 위약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임차인으로부터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의 주차위반금(다음 항에서 「주차위반금」이라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주차위반금 및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비용 전액을 수령한 경우, 당사는 제6항에 규정된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이미 등록된 데이터는 삭제합니다.
임차인이 제5항에 따라 당사가 청구한 금액을 당사에 납부한 후,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추후 해당 주차위반에 관한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공소가 제기되는 등으로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이 취소되어 당사가 방치위반금의 환급을 받은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주차위반 관련 비용 중 방치위반금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환급합니다. 제7항에 따라 당사가 주차위반금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범칙금이 납부되는 등으로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이 취소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당사의 청구금액이 전액 납부된 경우, 당사는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 렌터카를 사유지(지정 주차장 이외)에 불법주차한 경우, 당사는 견인차나 예비열쇠 등을 이용하여 렌터카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사유지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제시받은 불법주차 요금 및 렌터카의 이동, 보관, 인수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상기 요금 및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19조(GPS 기능)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전지구 위치측정 시스템(이하 「GPS 기능」이라 함)이 탑재되어 있을 수 있으며, 당사 소정의 시스템에 렌터카의 현재 위치, 주행 경로 등이 기록될 수 있고, 당사가 해당 기록 정보를 아래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대여계약 종료 시, 렌터카가 지정된 장소에 반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함.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렌터카의 관리 또는 대여계약의 이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렌터카의 현재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함.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함.
임차인 및 운전자는 전항의 GPS 기능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대해, 당사가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구받거나, 법원, 행정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요청 또는 공개 명령을 받은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20조(드라이브 레코더)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드라이브 레코더가 탑재되어 있을 수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이 기록될 수 있고, 당사가 해당 기록 정보를 아래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 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함.
렌터카의 관리 또는 대여계약의 이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차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함.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함.
임차인 및 운전자는 전항의 드라이브 레코더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대해, 당사가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구받거나, 법원, 행정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요청 또는 공개 명령을 받은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5장 반납
제21조(반납 책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임차기간 만료 시까지 지정된 반납 장소에서 당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해 당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임차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납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해 당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에 연락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22조(반납 시 확인 등)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 입회 하에 렌터카를 반납해야 하며,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마모를 제외하고 인도 시의 상태로 반납해야 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반납 시, 렌터카 내에 임차인,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실물이 없는지 확인한 후 반납해야 하며, 당사는 렌터카 반납 후 유실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미정산된 대여요금 등이 있는 경우, 렌터카 반납 시까지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전항 외에도, 렌터카 반납 시 연료(가솔린, 경유 등)가 보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연료가 가득 채워져 있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요금표에 따라 산정된 연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제23조(임차기간 변경 시 대여요금)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임차기간을 변경한 경우, 변경 후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12조 제1항에 따른 당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전항의 요금에 더해 아래의 ‘반납시간 변경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납시간 변경 위약금 = 초과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요금 × 200%
제24조(반납 장소 등)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반납 장소를 변경한 경우, 반납 장소 변경에 필요한 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12조 제1항에 따른 당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정된 반납 장소 이외의 장소에 렌터카를 반납한 경우, 아래의 반납 장소 변경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납 장소 변경 위약금 = 반납 장소 변경에 필요한 회송 비용 × 200%
제25조(미반납 시 조치)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지정된 반납 장소에 렌터카를 반납하지 않고, 당사의 반납 요청에도 응하지 않거나,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확해 미반납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사·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에 미반납 피해를 신고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 개인정보(개인번호 제외)를 제35조에 규정된 기간 및 목적에 따라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 렌터카의 소재 확인을 위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족, 직장 등 관계자에 대한 조사나 차량 위치정보 시스템 작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28조에 따라 당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렌터카 회수 및 임차인 또는 운전자 탐색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렌터카의 일시 말소 등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해당하는 렌터카가 발견된 경우, 당사는 판단에 따라 직접 해당 렌터카를 인수할 수 있으며, 이때 유실물에 대한 보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임차기간 만료 시부터 당사가 렌터카 및 비품을 회수할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정상요금) 상당액을 당사에 지급해야 하며, 제30조에 따라 당사에 발생한 손해(렌터카 탐색 및 회수, 임차인 또는 운전자 탐색에 소요된 비용 포함)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6장 고장,사고,도난시의 조치
제26조(고장 발견 시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한 후,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27조(사고 발생 시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사고의 크기와 관계없이 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시 사고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전호의 지시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 당사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공장에서 수리할 것.
사고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조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사고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합의 또는 기타 협의를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을 것.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조치 외에도, 자신의 책임 하에 사고를 처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를 위하여 사고 처리에 대해 조언하고, 그 해결에 협력합니다.
당사는 사고 발생 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 장착된 사고 기록 장치가 설치된 차량에 한해 충격이 발생하거나 급제동이 이루어진 경우 등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당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항의 기록을 검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8조(도난 발생 시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의 도난이 발생하거나 기타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것.
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도난 또는 기타 피해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조하고, 요구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할 것.
제29조(사용 불능에 따른 대여계약의 종료)
사용 중 고장, 사고, 도난 기타 사유(이하 「고장 등」이라 함)로 인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여계약은 종료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경우, 렌터카의 회수 및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장 등이 제3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고장 등이 대여 전부터 존재하던 결함·하자 또는 기타 렌터카가 임차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데에 기인한 경우, 새로운 대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임차인은 당사로부터 대체 렌터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체 렌터카 제공 조건은 제5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임차인이 전항의 대체 렌터카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또한, 당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고장 등이 임차인, 운전자, 당사 어느 쪽의 책임도 아닌 사유로 발생한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일로부터 대여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제외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임차인은 본 조에 정한 조치 외에는,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당사에 기타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단, 고장 등이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7장 배상 및 보상
제30조(배상 및 영업보상)
임차인은 빌린 렌터카의 사용과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의 렌터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단, 임차인 및 운전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전항의 당사 손해 중, 사고, 도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책임에 기인한 고장, 렌터카의 오염·악취 등으로 인해 당사가 해당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손해는 요금표에 정해진 논오퍼레이션 차지(NOC, 휴업보상) 기준으로 산정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를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빌린 렌터카의 사용과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31조(보험 및 보상)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3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질 경우, 당사가 렌터카에 가입한 손해보험 및 당사가 정한 보상제도에 따라 아래 한도 내에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대인 보상 1인당 한도 무제한(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 포함)
대물 보상 1회 사고에 대한 한도액 무제한 (면책금액 0만엔)
차량 보상 1회 사고에 대한 한도액 시가액 (면책금액 10만엔)
인신상해 보상 1인당 3000 만엔 까지(단 렌트카 탑승 중에 한함)
제1항에서 당사가 계약한 손해보험 약관 또는 보상제도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손해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대여약관을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손해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제1항에 따른 보험금 또는 보상금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액 또는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특약에 의해 제1항의 한도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약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단, 「극심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재정조치 등에 관한 법률」(쇼와 37년 법률 제150호) 제2조에 따라 극심재해로 지정된 재해(이하 「극심재해」라 함)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가 해당 극심재해로 지정된 지역에서 멸실, 훼손 또는 기타 피해를 입은 렌터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발생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임차인은 해당 손해를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지급한 금액을 즉시 변제해야 합니다.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정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의 면책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단, 대여계약 시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면책보상제도(CDW)에 가입하고 면책보상료를 납부했으며, 경찰 및 당사에 신고하지 않은 사고, 보험금 지급이 불가한 사고, 대여 후 약관 위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가 해당 면책금액을 부담합니다.
제8장 해지, 해약
제32조(대여계약의 해지)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대여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전항의 경우, 임차인은 당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33조(합의 해약)
임차인은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동의를 얻고 다음 항에 정하는 해약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대여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일부터 반납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임차인은 전항에 따라 해약할 경우, 다음의 해약 수수료를 당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중도 해약 수수료=(대여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요금)- (대여일부터 반납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요금)×50%
제9장 기타
제34조(대리 대여)
당사는 신청자가 원하는 차종, 차명 또는 형식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는 경우(신청을 받은 영업소에 렌터카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포함), 제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렌터카 사업자로부터 렌터카를 제공받아 이를 신청자에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이를 「대리 대여」라 합니다).
대리 대여를 한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 고장 등 트러블이 발생하면, 당사는 자사 보유 렌터카를 대여한 경우와 동일하게 차량 제공 사업자가 수행하는 수리 등의 절차에 협조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35조(상계)
당사는 본 약관에 따라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을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당사에 대한 금전채무와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지연손해금)
임차인 또는 운전자 및 당사는 본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상대방에게 연 14.6%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37조(세칙)
당사는 본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세칙은 렌터카 가이드에 기재된 사항을 구성하며 본 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당사가 별도의 세칙을 정한 경우, 당사 영업점에 게시하고, 당사가 발행하는 팸플릿, 홈페이지, 요금표 등에 이를 기재합니다.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38조(소비세)
임차인은 본 약관에 따른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소비세 포함)를 당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제39조(반사회적 세력 등의 배제)
당사, 임차인 및 운전자(이하 임차인 및 운전자를 「임차인 등」이라 총칭함)는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련 기업, 총회꾼 등, 사회운동 표방 폭력조직 또는 특수지능폭력집단 기타 이에 준하는 자(이하 「폭력단원 등」이라 함).
폭력단원 등에 의해 경영이 지배되거나 실질적으로 관여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관계에 있는 자.
자신 또는 제3자의 부정이익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한 해를 끼칠 목적으로 부당하게 폭력단원 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자.
폭력단원 등에 자금 등 제공, 편의 제공 등의 관여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자.
「범죄수익의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범죄」라 함)를 저지른 자.
당사, 임차인 등은 자신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폭력적 또는 법적 책임을 넘는 부당한 요구 행위.
협박적 언동, 폭력 행사, 또는 유언비어 유포, 허위계략이나 위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행위.
임차인 등이 전 2항에 위반한 경우, 제30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며, 이로 인해 임차인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40조(일본어 약관의 우선적용)
한국어, 영어, 중국어 약관과 일본어 약관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일본어 약관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41조(합의 관할재판소)
본 약관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나하 지방재판소 및 나하 간이재판소를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