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대여약관

대여약관 안내

제1장 총칙

제1조(약관의 적용)
  1. 당사는 본 약관 및 세칙(약관에 따른 대여가이드 기재 사항, 이하 같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 자동차(이하 “렌터카”이라고 함.)를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것을 대여받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이 약관 및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 관습에 의합니다.
  2. 당사는 본 약관 및 세칙의 취지, 법령, 행정통지 및 일반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특약한 경우, 이 특약은 약관 및 세칙에 우선합니다.

제2장 예약

제2조(예약신청)
  1. 임차인은 렌터카를 대여할 때, 약관, 세칙 및 별도 정하는 당사 소정의 요금표에 동의하고, 당사 소정의 방식에 따라, 사전에 차종 클래스, 사용 목적, 대여 개시일, 대여 장소, 대여 기간, 반납 장소, 운전자, 어린이용 카시트 등의 부속품의 필요 여부, 그 외의 대여 조건(이하 “대여 조건”이라고 함.)을 명시하고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빌려 사람에서 예약 신청이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한 렌터카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하는 것으로합니다. 이 경우 임차 사람은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 소정의 예약 신청금을 납부하여야합니다.
제3조(예약변경)
  1. 임차인은 전조 제1항의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당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4조(예약취소 등)
  1. 임차인은 당사의 동의를 얻고 예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본인의 사정에 따라 예약한 임차 개시시간을 1시간이상 경과하여도 렌트카 대여계약(이하 “대여계약”이라고함)의 체결절차에 착수하지 않을경우 예약이 취소된것으로 합니다.
  3. 전2항의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정해진바에 따라 예약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해야하고 당사는 고객님이 예약수수료를 납부하셨을 경우에는 예약신청금을 환불해드립니다.
  4. 당사의 사정에 의해 예약이 취소되였거나 또는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예약신청금을 환불해 드립니다.
  5. 사고,도난,비반납,리콜,천재지변 과 기타 임차인 혹은 당사의 어떠한 책임에도 의하지 않은 사유로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것으로합니다.이럴 경우 당사는 접수된 예약신청금을 환불해드립니다.
제5조(대체 렌트카)
  1. 당사는 임차인이 예약한 차종 클래스의 렌터카의 대여가 불가능한 경우, 예약과 다른 조건의 렌터카(이하 “대여 렌터카”이라고 함.)를 대여하도록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전항의 신청을 승낙할때,당사는 차종 클래스를 제외한 예약시와 동일한 임차조건으로 대체 렌트카를 제공합니다. 또한 대체 렌트카 대여요금이 예약된 차종 클래스 대여요금보다 높을 때는 예약한 차종 클래스 대여요금으로 하며,예약된 차종 클래스 대여금보다 낮을 때에는 해당 대체 렌트카 차종 클래스 대여요금에 의합니다.
  3. 임차인은 제1항의 대체 렌트카 대여를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4. 전항의 경우 당사의 원인으로 대여할수 없을 경우에는 제4조 제4항의 예약취소로 취급하며,당사는 접수된 예약신청금을 환불해드립니다.
  5. 제3항의 경우, 제1항의 대여를 할 수 없는 원인이 사고, 도난, 미반납, 다른 이용자의 렌터카 반납의 지연, 또는 천재지변, 그 외 당사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제4조 제5항의 예약 취소로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해 드립니다.
제6조(면책)
  1. 당사와 임차인은,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제4조 및 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에게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제7조(예약업무의 대행)
  1. 임차인은 예약업무를 취급하는 대리여행사,제휴회사등(이하 ‘대리인’이라고함)에서 예약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2. 대행업체에 대여신청을한 임차인은 제3조 및 제4조에 관계없이 그 대행업체에만 예약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제3장 대여

제8조(대여계약의 체결)
  1. 임차인은 제2조 제1항에 정하는 대여 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본 약관, 세칙, 요금표 등으로 대여 조건을 명시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단, 대여 가능한 차량이 없는 경우, 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거나, 또는 임차인이 본 조 제5항 그 외 대여 계약에 관해 필요한 임차인의 정보 제공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대여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임차인은 제11조 제1항에 정해진대로 당사에 대여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또한 임차인은 할인권, 대행업체가 발행한 쿠폰 (이하 “쿠폰”이라고 함)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대여계약 체결시에 당사에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임차인은 당사가 정하는 면책보상제도 및 베이직 플랜, 프리미엄 플랜, VIP 프리미엄 플랜에 가입하는 경우, 대여 계약 체결 시에 당사에 신청 후, 소정의 면책보상료 및 안심팩 요금을 지급합니다.
  4. 임차인은 대여 체결 후에는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전 항의 면책보상제도 및 베이직 플랜, 프리미엄 플랜, VIP 프리미엄 플랜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없습니다.
  5. 당사는 감독 관청의 렌트카에 관한 기본통지(자여 제138호,1995년6월13일)의2(10)및(11)에 따라,대여부(대여 원표) 및 제14조 제1항에 규정 되여있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이름,주소,운전면허의 종류 및 운전면허증(주1)의 번호를 기재할 의무 와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임차인 혹은 임차인이 지정한 운전자(이하 “운전자”라고함)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할것을​​ 요구합니다.임차인이 운전할 경우에는 자기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하여야하고 임차인 과 운전자가 다른 경우에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1)운전면허증은 도로 교통법 제92조에 규정된 운전면허증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별기 양식 제14서식의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또한 도로교통법 107조의 2에 규정된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에 ​​준합니다.
  6.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 과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및 사본을 요구할수 있으며 임차인 과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7.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기간 동안 임차인 과 운전자에게 연락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번호 등의 고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 과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합니다.
  8.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에 있어, 임차인에게 신용카드 또는 현금(엔화)으로 제2항의 지급 및 그 외의 지급 방법에 대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대여계약 체결의 거절)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을 체결할수 없습니다.
    1. 대여 렌트카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의 제시가 없는 경우.
    2. 술기운을 띠고 있다고 인정될 때.
    3. 마약,각성제,신나 등에 의한 중독증상 등을 나타내고 있다고 인정될 때.
    4. 차일드 시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킬 때.
    5. 폭력단,폭력관계단체의 구성원 또는 참가자 또는 기타 반사회적 조직에 속한 사람으로 의심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1. 예약시 정한 운전자 와 대여계약 체결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2. 과거의 대여에서 대여요금 지불을 체납한 사실이있을 때.
    3. 과거의 대여에서 제17조 각호에 게재된 행위가 있었을 때.
    4. 과거의 대여(다른 렌트카 사업자에 의한 대여를 포함함.)에서 제18조 제7항 또는 제23조 제1항에 게재된 사실이 있었을 때.
    5. 과거의 대여에서 대여약관 또는 보험약관 위반으로 인해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 있었을 때.
    6. 기타 당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전호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의 경우에도 당사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1. 대여를 할수있는 렌트카가 없을 때.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차일드 시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킬때.
제10조(대여계약의 성립 등)
  1. 대여계약은 임차인이 당사에 대여요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임차인에게 렌트카를 인도할때 성립됩니다.수령받은 예약금은 대여요금의 일부로 충당됩니다.
  2. 전항의 인도는 제2조 제1항의 임차시작 시간에 동항에 명시된 임차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1조(대여요금)
  1. 대여요금은 아래 요금의 합계 금액을 말하며,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계산근거를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1. 기본요금
    2. 면책보상료
    3. 특수장비비용
    4. 편도요금
    5. 연료비
    6. 배차인수 비용
    7. 안심팩 베이직 플랜 요금
    8. 안심팩 프리미엄 플랜 요금
    9. 안심팩 VIP 프리미엄 플랜 요금(가입 조건 대상자는 오키나와 지역 영업소 ※(린쿠토요사키, 법인 아카미네, 토마린, DFS, 아카미네, 미야코공항점, 신이시가키공항점에 한합니다.)
    10. 그외 요금
  2. 기본요금은 렌트카 대여시에 당사가 지방운수국 운수지국장(효고현에 있어서는 고베운수관리부 효고육운 부장,오키나와에 있어서는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육운사무소장.이하 제14조 제1항에서도 동일함.)에게 신고해 실시하고 있는 가격에 의한것 입니다.
  3. 제2조에 의해 예약한후 대여요금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예약시 적용된 요금 과 대여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대여가격에 의합니다.
제12조(임차조건의 변경)
  1. 임차인은 대여계약을 체결한후 제8조 제1항의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의한 임차조건의 변경에 따라 대여업무에 지장이 생길경우 그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제13조(점검정비 및 확인)
  1.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8조 [정기점검정비]에 규정된 검사를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 렌트카를 대여해 드립니다.
  2.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 [일상점검정비]에 규정된 검사를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2항의 점검정비가 실시되고 있는지 및 별도로 정해져 있는 점검표에 따라 차체외관 및 부속품의 검사를 통해 렌트카에 정비불량이 없는지 기타 렌트카 임차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4. 당사는 전항의 확인에 의해 렌트카에 정비불량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정비등을 실시합니다.
  5. 차일드 시트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적정하게 장착할 책임이 있으며 당사는 카시트 장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대여증의 교부,휴대 등)
  1. 당사는 렌트카를 인도할때,지방운수국 교통지국장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대여증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교부하는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 사용중에 전항에 따라 교부받은 대여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했을때 즉시 그 취지를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차량을 반납할때 대여증을 당사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제4장 사용

제15조(관리책임)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를 인도받고 나서 당사에 반납 할때까지(이하 “사용 중”이라고함.),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렌트카를 사용하고 보관하도록 합니다.
제16조(일상점검정비)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 사용중 매일 사용하기전에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 2 (일상점검정비)에 규정된 검사를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17조(금지행위)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하는 동안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당사의 동의 및 도로운송법에 따라 허가 등을받지 않고 렌트카를 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2. 렌트카를 소정의 용도 이외에 사용 또는 제8조 제5항의 대여증에 기재된 운전자 이외의 자에게 운전시킨다.
    3. 렌트카를 전대하거나 또는 다른 담보용으로 제공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다.
    4. 렌트카의 자동차 등록번호 또는 차량번호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또는 렌트카를 개조 또는 개장하는등 현상을 변경한다.
    5.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트카를 각종 시험 혹은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의 견인 또는 밀기에 사용한다.
    6. 법령 또는 공서양속을 위반하여 렌트카를 사용한다.
    7.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트카 대해 손해보험에 가입한다.
    8. 렌트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한다.
    9. 전각호 외에 본 대여계약 및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다.
제18조(불법주차 경우의 조치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 는 사용중 렌트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는 불법주차를 한경우에는 불법주차를한 지역 관할경찰서에 출두하여 즉시 스스로 불법주차에 따른 범칙금 등을 납부하며 불법주차에 따른 견인,보관,인수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 경찰로부터 렌트카의 주차위반 연락을 받았을때 당사는,임차인 또는 운전자 에게 연락하여 신속하게 차를 이동시키며 렌트카 대여기간 만료전에 관할 경찰서에 출두해 주차위반을 처리하도록 지시하며,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또한 당사 는 렌트카가 경찰에 의해 이동된 경우에는 당사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 차를 경찰로부터 인수할 경우가 있습니다 .
  3. 전항의 경우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교통반칙 고지서 또는 납부서,영수증 등의 교부를 요청할수 있습니다.확인할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주차위반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하여 위반자로서 법적 조치에 따르는것을 자백하는 취지의 당사 소정의 문서(이하 “자인서” 라고함.)에 직접 서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당사가 정한 주차위반 벌금을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4. 당사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자백설명서 및 대여통과증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제출 등에 의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방치주차위반에 따른 책임추궁을 위해 필요한 협력을 실시하는 외에 공안위원회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51조의4제6항에 정해진 변명서 및 자백서 및 대여통과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보고하는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 의의를 제출하지 않는것으로 합니다.
  5.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1항의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을 받고 방치위반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 탐색에 소요된 비용 또는 차량의 이동 , 보관, 인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한 금액(이하” 주차 위반 관련 비용 “이라고함.)을 청구할수 있습니다.이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주차위반 관련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1. 방치 위반금 상당액
    2. 당사가 별도로 정한 주차위반 벌금
    3. 탐색 및 차량의 이동,보관,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
  6.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3항의 주차위반금 또는 전항에 규정된 주차위반 관련비용을 당사에 지불한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범칙금을 납부 또는 공소가 제기되였거나 등으로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이 취소되고 당사가 방치위반금을 환불받았을때,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로부터 지불받은 주차위반금 또는 환불받은 주차위반 관련 비용에서 탐색비용등을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환불합니다. 환불 비용은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7. 당사가 제5항의 방치 위반금 명령을 받았을때 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제5항의 청구액을 지불하지 않을때 , 당사는 사단 법인 전국 ​​렌트카 협회 ( 이하 “전렌협” 이라고함 )에 주차 위반 관련 비용 미지급 보고(사단 법인 전국 ​​렌트카 협회 소정 시스템 에 등록하는 방법에 의한 보고를 포함.)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이름, 주소, 운전 면허증 번호 등을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또한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에 대하여 제5항의 청구 금액의 전액을 지불했을때에는,당사는 전렌협 에 대한 방치 주차 관련 비용 미지급 보고를 하지 않으며 이미한 주차 위반 관련 비용 미지급 보고를 취소합니다.
  8.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차량 이용중에 렌터카를 사유지(특정 주차장외)에 위법주차한 경우 당사는 스페어키 또는 견인으로 차량을 이동시킬수 있습니다. 당사는 차량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하여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제시되는 위법 주차요금 및 차량의 이동 보관 거래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이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신속히 상기 요금 및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5장 반납

제19조(반납 책임)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 임차기간 만료시까지 정해진 반납장소에서 당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했을경우,당사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임차 기간내에 렌트카를 반납할수없을 경우에는 당사에 생기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습니다.이런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에 연락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반납시의 확인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의 입회하에 렌트카를 반납합니다.정상적인 사용에 의해 마모된 부분을 제외하고 인도시 상태로 반납해야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의 반납에 있어서 렌트카안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 및 동승자의 유실품이 없는지 확인하고 반납하며, 당사는 렌트카 반납후 유실품을 보관해야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미청산 대여요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렌트카 반납시까지 정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전항 외에도 렌트카 반납시에 가솔린,경유 등의 연료가 미보충된(가득찬 상태가 아님)경우에는 임차인은 요금표에 따라 산출한 연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21조(임차기간 변경시의 대여요금)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임차기간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22조(반납장소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반납장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반납위치 변경에 필요한 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당사의 승낙을 받지않고 정해진 반납장소 이외의 장소에 렌트카를 반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정해진 반납장소 변경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반납 장소 변경 위약금 = 반납 위치 변경에 필요한 회송 비용 × 200 %
제23조(비반납된 경우의 조치)
  1.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반납장소에 렌트카를 반납하지 않고, 당사의 반납청구에도 응하지 않을때 또는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등의 이유로 비반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형사고소를하는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며 전렌협에 비반납 피해보고를 하는 동시에,전렌협 시스템에 등록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렌트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가족,친족,근무처 등의 관계자에 대한 청취조사와 차량위치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3. 제1항에 해당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뿐만아니라 렌트카의 회수 및 임차인 또는 운전자 탐색에 필요한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4.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렌터카의 일시 말소 등록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5. 제1항에 해당하는 렌터카가 발견된 경우, 당사는 당사의 판단에 따라 당사 임의로 해당 렌터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유류품에 대해 보관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장 고장,사고,도난시의 조치

제24조(고장 발견시의 조치)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트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함과 동시에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25조(사고 발생시의 조치)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의 렌트카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사고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법령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즉시 사고 상황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전호의 지시에 따라 렌트카를 수리할 경우에는 당사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공장에서 실시한다.
    3. 사고에 관하여 당사 및 당사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하고,필요한 서류등을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4. 사고에 관하여 상대방과 시담 혹은 기타 합의를할 경우에는,당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사는 전항의 조치를 취하는 외에도 자신의 책임에 관하여 사고를 처리하고 해결해야 한다.
  3.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사를 위하여 사고처리에 대해 조언을 해줌과 동시에 사건해결에 협력해야 한다.
  4. 당사는 사고 발생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재형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있는 차량으로 충격 발생 또는 급제동이 걸리지않을 경우등의 상황을 기록하는것으로 한다.
  5. 당사는 필요인정에따라 전항의 기록에 대해 검증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도난발생시의 대응방법)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트카의 도난이 발생 및 기타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대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즉시 가까운 경찰에 신고한다.
    2. 즉시 피해 상황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른다.
    3. 도난,기타 피해에 관하여 당사 및 당사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함과 동시에 요구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위의 조치를 취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사고를 처리, 해결해야 한다.
  3.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사고처리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고 사고해결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제27조(사용불가에 의한 대출계약의 종료)
  1. 사용중에 고장,사고,도난 기타의 사유(이하 “고장 등”이라고 함.)로 렌트카를 사용할수 없게된 경우,대여계약을 종료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경우 렌트카의 인수 및 수리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당사는 수령받은 대여요금을 환불하지 않습니다.다만 고장 등이 제3항 또는 제5항에 정해져 있는 사유에 인할 경우는 제외입니다.
  3. 대여하기전의 차량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당사로부터 대체렌트카를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대체 렌트카의 제공조건에 대해서는 제5조 제2항을 준용 합니다.
  4. 임차인이 전항의 대체렌트카의 사용을 거부할 때에는 당사는 수령받은 대여요금 전액을 환불해드립니다.또한 당사가 대체렌트카를 제공할수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 고장 등이 임차인,운전자및 당사중의 그어느쪽의 차실로 인하여 발생한것이 아닐 경우,당사는 수령받은 대여요금에서 대여시작부터 대여계약의 종료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환불해 드립니다.
  6. 임차인 과 운전자는 본조에 규정된 조치를 제외한 렌트카를 사용할수 없게 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에 본조에 규정된 외의 그 어떠한 청구도 할수 없습니다.

제7장 배상 및 보상

제28조(배상 및 영업보상)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렌트카를 사용하는동안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입혔을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전항 당사의 손해중 사고, 도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사유로 인한 고장,렌트카의 오손⋅냄새등에 의해 당사가 렌트카를 사용할수 없는데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요금표에 결정된 논 오퍼레이션 차지에 의해 계산하며,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를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제29조(보험 및 보상)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28조 제1항의 배상책임을 질때에는 당사가 렌트카에 대해 체결한 손해보험 계약 및 당사가 정한 보상제도에 의해 다음의 한도내에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1. 대인 보상: 1 인당 한도 무제한(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 포함)
    2. 대물 보상: 1회 사고에 대한 한도액 무제한 (면책금액 0만엔)
    3. 차량 보상: 1회 사고에 대한 한도액 시가액 (면책금액 10만엔)
    4. 인신상해 보상: 1 인당 3000 만엔 까지(단 렌트카 탑승 중에 만)
  2. 제1항에서 당사가 계약한 손해보험 계약의 보험약관 또는 보상제도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3. 대여약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적용될수 없으며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 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4.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불되지 ​​않는 손해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5.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할 손해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지불금액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6.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정해져 있는 보험금 또는 보상금의 면책금액 상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여계약시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면책보상제도에 가입하고 면책보상비용을 지불했을 경우로,경찰 및 당사에 신고되지않은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않은 사고,대여후 대여약관을 위반한 경우의 사고중에 그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가 해당부담금을 부담하는것으로 합니다.

제8장 대여계약의 해제

제30조(대여계약의 해제)
  1.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중에 약관을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때 별도의 통지나 요청이 없이 대여계약을 해제하고 즉시 렌트카의 반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당사는 수령받은 대여요금을 임차인에게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31조(계약 해제의 동의)
  1. 임차인은 사용중에 당사의 동의를 얻고 아래에 정해진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는 수령받은 대여요금에서 대여부터 반납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환불합니다.
  2. 임차인은 전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때 아래와 같은 해제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중도 계약 해제 ​​수수료
    ={(대여계약 기간에 해당한 기본요금〈대여시에 정해진 반납 영업점(영업소)에 걸리는 편도요금을 제외〉)
    -(대여부터 반납까지의 기간에 해당한 기본요금)(계약 해제시 실제 반납 영업점(영업소)에 걸리는 편도요금을 제외)}×50%

제9장 개인정보

제32조(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1.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운송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렌트카 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대여계약 체결시에 대여증을 작성하는등 사업허가의 조건으로서 의무화된 사항을 실시하기 위하여.
    2. VIP 프리미엄 플랜 가입자 동승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을 대여서의 확인서에 기재하여, 당사 제공의 부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3.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하여, 자동차대여, 중고차 와 기타 당사가 취급하고있는 상품의 소개 및 이에 관한 서비스등의 제공 및 각종 이벤트, 캠페인등의 개최에 대해 선전광고물 송부,메일 보내기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4. 대여계약 체결시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본인확인 및 심사를 위하여.
    5.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기획개발이나 고객만족도 향상책의 검토를 목적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6. 개인 정보를 통계적으로 집계, 분석하여 개인을 식별,특정할수없는 형태로 가공한 통계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하여.
  2. 제1항 각호에 규정되지 않은 목적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이용 목적을 명시한후 실시합니다.
제33조(개인정보의 등록 및 이용 동의)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성명,생년월일,운전면허증번호등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전렌협 시스템에 7년을 넘지않는 기간 등록 되며 그 정보가 사단 법인 전국​​렌트카협회 및 이에 가입되여 있는 각 지역 렌트카협회 및 이들의 회원인 렌트카 사업자에의해 대여계약 체결시 심사를 위해 이용되는것에 동의합니다.
    1. 도로운송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렌터카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대여계약 체결시에 대여증을 작성하는 등 사업허가의 조건으로서 의무화 된 사항을 실시하기 위하여
    2.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1항에 따라 방치위반금 납부를 명령받은 경우.
    3. 당사에 대하여 제18조 제5항에 규정된 주차위반 관련 비용의 전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4.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비반납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여 기간에 통신형 내비게이션에서 취득한 정보(운행 데이터, 속성 정보 등)를 통계적으로 데이터 집계, 분석하고, 개인을 식별,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통계 데이터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때, 해당 제삼자가 해당 가공 데이터를 고객 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10장 잡칙

제34조(상쇄)
  1. 당사는이 약관에 따른 임차인 또는 운전사에 대한 금전채권이있는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에 대한 금전채무와 언제든지 상쇄할수 있습니다.
제35조(지연손해금)
  1. 임차인 또는 운전자와 당사는 이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을 게을리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연율14.6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불해야합니다.
제36조(세칙)
  1. 당사는 본 약관의 세칙을 따로 정할수 있으며 그 세칙은 본 약관 과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2. 당사는 따로 세칙을 정할때에는 당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함과 동시에,당사가 발행하는 팸플릿,홈페이지,요금표등에 이를 기재하도록합니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7조(소비세)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부과해(지방소비세를 포함함.)당사에 지불해야합니다.
제38조(일본어 약관의 우선적용)
  1. 일본어 약관 과 영문 약관 혹은 중문 약관의 용어나 문장의 뜻이 어긋날때에는 일본어 약관을 공식적인것으로 하며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제39조(합의 관할재판소)
  1. 본 약관에 따른 권리 와 의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당사의 본점,지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에 있는 간이 재판소를 관할재판소로합니다.

부칙

본 약관 (일부 개정)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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